[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호철)는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군 항공부대, 소방 항공대 등 유관기관에서 운용 중 고장이나 결함 발생 등으로 정비 입고된 밤비버킷을 신속하게 수리한 후 출고해 대형 산불 현장에서 활용함으로 산불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국내 유일의 밤비버킷 수리 정비 시설과 표준 정비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활용해 정비 입고된 밤비버킷의 상태검사, 고장부위 진단 및 원인분석, 부품교환, 버킷성능검사 순으로 진행하며 저용량(680ℓ~2,000ℓ)과 대용량 (2,500ℓ이상)으로 구분해 신속하고 안전한 정비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또한, 밤비버킷 수리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사(Canada SEI Industries LTD)의 기술교관(Technical service specialist)을 국내로 초빙해 교관의 풍부한 정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밤비버킷 국내 전문인력 양성과 정비 기술력 강화로 수리정비의 전문성도 발전시키고 있다. 잦은 산불출동으로 밤비버킷 사용 빈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정비수요가 증가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 2시경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2023.10.4.)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연동제 운영지침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 1년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동제 운영지침에는 △연동제 적용대상, △구체적인 연동계약 체결 방법, △미연동합의,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조정 의무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객관적인 자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 및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해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꼬마빌딩은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건물(상가・사무실 등) 을 말한다.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간(2020년~2023년) 총 156억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총 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총 7.7조 원)으로 과세했다. 또한,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20년 9.0%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올해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 자율방재단·이통장 등과 그 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대한민국 안전 가족 격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격려행사는 극한 호우·폭염, 대형 화재 등 어려운 재난안전 환경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안전 영웅과 그 가족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상민 장관이 안전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개식 영상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영상은 일상에서 우리 곁을 친근하게 지키는 부모님과 배우자가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 현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집중 조명해 참석자들의 호평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올해 발생했던 각종 재난․사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재난안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근정포장 수상자인 전라북도 고창군 형광희 사무관은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양심냉장고와 같은 차별화된 여름철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군민안전보험 운영 등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틀째 수도권과 강원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안전과 임업들의 임산물 생산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조치 등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한 국립양평치유의숲과 국립하늘숲추모원은 많은 눈이 쌓여 진입이 불가해 시설물을 임시 폐쇄했고, 국가숲길은 112구간 중 16구간(한라산 6, 백두대간 5, 속리산 5)을 출입 통제했다. 특히, 국립산음자연휴양림(경기도 양평)에서는 폭설로 인해 쓰러진 나무가 발생해 제거 조치 중으로 자연휴양림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설특보 영향권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과 산림치유원, 숲체원의 숙박시설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임업 관련 단체와 협회를 통해 임산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을 전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 다중이용시설을 찾아주시는 국민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기상예보에 따라 대설특보 지역은 위약금 면제 선제 조치를 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임업인·산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용 가능 '주민등록법' 12월27일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5인승 이상 승용자동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매년 겨울이면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2021~2023)간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으로 인해 총 1,403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쳤다. 시기별로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조 난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기기 사용 부주의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전기난로 57%, 전기장판 44%)가 가장 많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에서도, 전기난로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에 두어 화재가 많이 발생(49%, 201건)했으며, 전기장판은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83%, 250건)했다. 특히,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전기장판 화재는 2021년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난로나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우선 보관 중이던 전기제품을 꺼내 사용할 때는 이상 유무를 살피고, 플러그와 전선, 열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고온으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 중에서 주택분은 46만 명, 1조 6000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 4000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9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위헌성을 이유로 2024년 1월 5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 위 특검법안은 2024년 2월 29일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부결됐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채 다시 의결됐다는 이유로 2024년 10월 2일 재의를 요구했고, 그 결과 위 특검법안은 2024년 10월 4일 다시 재의결을 거쳐 부결됐다.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의 재의요구 사유 재의요구 내용은 △여·야 합의 내지 정부의 수용 없이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 부여해 삼권분립 원칙 위반 소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수사대상으로 인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위반 △과도한 인력과 수사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 특별검사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 실시간 브리핑에 따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우려와 예산낭비 염려 △수사방해금지 및 회피의무에 근거한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 우려 등이다. 이번 특검법안은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규정 및 예규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첫째,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둘째,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