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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알고 갑시다

중대재해처벌법-① "공사 발주자도 책임지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뭘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SP데일리는 [법률알고갑시다] 코너의 첫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을 위한 것인가 노동자를 위한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목표는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12월 24일 동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2021년 1월 7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022년 1월27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공사 발주자도 책임이 있을까?
"발주자엔 사고책임 안 묻지만…공사 관여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 

 

기업들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경영책임자의 면책 방안이 아니라 '공사 발주 및 하도급·용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다.

 

다른 말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발주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건설사들의 우려와 달리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따른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책임을 묻는 법이다. 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업체인 시공사와 구분되므로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측은 "중대재해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 즉 대표이사"라면서도 "건설업의 경우 발주와 시공이 구분돼 있고, 나아가 사업 부문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면 발주사의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발주자가 사실상 시공사에 준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사실상 공사 전반을 주도·감독하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 해설서 역시 '발주자가 공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발주사와 시공사 중 누가 무엇을 주도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