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2023.10.4.)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연동제 운영지침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 1년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동제 운영지침에는 △연동제 적용대상, △구체적인 연동계약 체결 방법, △미연동합의,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조정 의무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객관적인 자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해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꼬마빌딩은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건물(상가・사무실 등) 을 말한다.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간(2020년~2023년) 총 156억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총 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총 7.7조 원)으로 과세했다. 또한,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20년 9.0%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용 가능 '주민등록법' 12월27일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5인승 이상 승용자동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 중에서 주택분은 46만 명, 1조 6000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 4000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9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규정 및 예규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첫째,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둘째,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했다. 최근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와 관련된 해외 규제가 강화돼,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ESG 규제 위반 여부를 관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협력사에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해, 수출 기업들의 ESG 관련 규제 부담과 위험을 낮추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미정산 사태는 최근 급격히 성장해 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정부가 해당 시장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9월 9일 복수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그 이후에도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실성 있는 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그간의 협의·검토 내용 등을 토대로 공정위가 마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와 같다. 먼저, 지난 9월 9일에 발표된 제도개선안에서 복수안으로 제시된 법 적용대상 규모기준,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리됐다. ◆법 적용 대상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따르면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1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3종 물질,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내용 등이다.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UN)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됐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에 개최된 제23회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3월 27일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례시를 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0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있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