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 3일부터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2023.10.4.)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
기존에도 연동제 가이드북, 질의응답서(FAQ) 형태의 설명자료를 배포했으나,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사항을 행정규칙(공정위 예규) 형식으로 명확히 정비한 것이다.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연동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동제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한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원재료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연동제의 경우 기본 원칙으로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다만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규정했다.
이에 더해,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서면의 발급, 연동표 작성, 성실한 협의, 대금 조정 및 지급, 서류 보존 등의 절차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사례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나 거래기간을 분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했고, 연동계약에 있어서도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와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자 노력해나갈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연동제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일 케이지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케이지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함에 있어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