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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복 의결된 위헌적 특검 법안에 재의요구 의결"

"표적·별건·과잉수사의 우려가 현저한 위헌적 특검 법안에 재의요구"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위헌성을 이유로 2024년 1월 5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 위 특검법안은 2024년 2월 29일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부결됐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채 다시 의결됐다는 이유로 2024년 10월 2일 재의를 요구했고, 그 결과 위 특검법안은 2024년 10월 4일 다시 재의결을 거쳐 부결됐다.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의 재의요구 사유

 

재의요구 내용은 △여·야 합의 내지 정부의 수용 없이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 부여해 삼권분립 원칙 위반 소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수사대상으로 인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위반 △과도한 인력과 수사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 특별검사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 실시간 브리핑에 따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우려와 예산낭비 염려 △수사방해금지 및 회피의무에 근거한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 우려 등이다. 

 
이번 특검법안은 위와 같이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의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위헌 사유로 밝힌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한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이나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법무부는 "심지어 거대 야당이 본회의 직전 제출한 수정안도 여․야 간 토론이나 숙의 없이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그대로다"라며 "야당이 기존 특검법안의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주장하는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에도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돼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야당은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번 법안은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었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야당 임명 특검'

 
야당은 이번 특검법안의 본회의 처리 직전에 제출한 수정안에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분립 원칙 위배 관련 위헌 논란을 해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의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한편,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결국 이번 법안은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었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이번 특검법안은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를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 연장자를 특별검사 내지 특별검사보로 임명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권력분립 원칙에 근거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배

 
이번 특검법안은 이미 오랜 수사를 통해 결론이 도출됐거나 현재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뿐만 아니라,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까지 그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한다. 

 

또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중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중복해 수사하도록 해 여러 수사기관들의 이중수사뿐만 아니라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의 소지도 다분하다. 

 

특히 '상설특검의 성격을 지닌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면서 야당 주도로 신설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선수가 심판을 선택'해 사법시스템의 본질에 반함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인 심판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안은 '주요 수사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사실상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수사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돼 객관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우리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과도한 수사인력 및 수사기간으로 인한 과잉수사 우려

 
특검은 특정사안에 대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정해진 기한 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역대 특검법에서는 그 수사인력과 수사기간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수사인원 155명, 수사기간 170일)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수사인원 105명, 수사기간 120일)과 비교하더라도 수사기간이 50일이나 더 길고, 수사인력도 50명이나 더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상당하다. 

 

◆사건관계인들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 우려

 

이번 특검법안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편향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농후한바, 그러한 특별검사의 수사 및 재판 절차 브리핑은 곧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특검으로 약 12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수사기간과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그 이상의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 

 

 

법무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는 증거를 좇는 과정이라 할 것인데, 이번 특검법안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의 역사가 우리보다 오래된 미국도 △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용도로 특검이 발동되거나 △ 성과만을 위해 정치인의 사소한 비리도 기소하는 문제, △ 권한남용에 대해 통제가 불가능한 문제, △비전문가인 특검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 1999년경 특검법을 폐지한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미국 변호사협회 역시 △특검이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 △특검의 책임성을 확보할 방안도 미흡하며, △사소한 문제까지 수사·기소하는 등 과잉수사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검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보장과 헌법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의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