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재난·재해 대응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참혹한 일이었다. 1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24명의 사상자를 냈다. 관계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人災)'였다. 사건을 조사하면 할수록 곳곳에서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려는 듯한 공방들만 오고간다. 어디서도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들에게 사정의 칼날이 향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무조정실 감찰 착수…경찰 전담수사본부 구성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은 모두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했는데, 17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고발·수사 의뢰·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경찰청도 이번 참사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전방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무조정실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그날 새벽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보고,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조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고, △징계 △고발 △수사의뢰 △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전했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4,0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96곳(2.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9곳) ▲위생교육 미이수(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 표시사항 위반(3곳), ▲운반업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식육·달걀 등 축산물 제조·판매·유통 업체 총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1.7%)해 조치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HD현대중공업 생산 현장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 현장에서 2019년과 2020년 원하청 노동자 총 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원하청 안전 책임자들에게 6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이사 등 원하청 책임자 5명에게 징역 6개월∼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원하청 안전 담당 임원과 직원들 7명에겐 벌금 300만∼700만원씩, HD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 하청업체 법인 2곳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B씨에겐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조선소와 해양플랜트사업부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처벌 받았다. 관련 지난 2019년 9월 해양플랜트사업부에선 60대 하청 노동자가 탱크에 장착된 임시 경판(무게 18t)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결과를 공개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②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③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①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②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③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다. 사조위 홍건호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보완해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별점검단(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은 ①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의 용도와 다른 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②품질관리계획 미흡 등 품질관리 미흡, ③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는 ‘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시행돼 온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은 올해로 25회를 맞는 행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진영복합휴게소(부산) 화장실이 대상(대통령상), 해남문화예술관 화장실이 금상(국무총리상), 수원 해우재 화장실이 은상(장관상)에 선정됐으며, 모두 27개 화장실이 수상했다. 공모분야는 공중화장실법을 적용받는 공중화장실 부문과 그 이외에 개인·법인이 설치한 민간화장실 부문으로 진행된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5만 5000여개(5만5876개)다. 공중화장실은 ▴법률에 적합한 설치기준 충족, ▴청결 유지관리,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 ▴ 에너지 절약 등 탄소배출 줄이기 동참,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디자인 창의성 등 5개 분야로 평가가 진행된다. 민간화장실은 ▴청결 유지관리, ▴위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안전관리, ▴정부 화장실 관리 정책 협조 등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시상식은 10월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름다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 5대 구역은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에 대해 우기 전 복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누적 강우량 141.2㎜, 태풍강도 '강')로 공공시설 463건, 피해액 11억2300만 원의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이 중 수목도복, 토사유출, 시설파손 등 즉시 복구 가능한 것은 굴삭기 등 장비를 임차해 복구 완료했고, 하천 제방유실 등 항구복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시비 10억4700만원과 도비 1억6900만원을 확보해 공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현재 2022년 피해 시설 중 하천 공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했으며, 진전천, 진동천 정비사업 등도 이달 내 완료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엘니뇨의 영향 등으로 올해는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창원시는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 삼호천 난간 정비, 노후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 등 예방사업을 완료했고, 2023년에는 우수관 확장, 간이펌프장 신설, 물막이판 설치 지원,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