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뭘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SP데일리는 [법률알고갑시다] 코너의 첫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해외현장 사고도 경영자 책임? "해외 작업장 사고는 수사 않지만 한국직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강행할 수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 관계자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해외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해외 현장은 국내 현장에 비해 통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칫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속인주의(자국민이라면 위치와 관계없이 자국법을 적용받는다는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외국계 법률사무소 덴톤스리의 김용문 변호사는 “만약 건설사가 현지 독립 법인을 설립했고 현지인이 중대재해를 입은 경우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뭘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SP데일리는 [법률알고갑시다] 코너의 첫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사무직 사고도 사업주 책임묻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일부 면제" 기업 종사자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사무직만 있는 회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가’이다. 산업재해는 주로 생산·현장직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화이트칼라 사업장은 큰 연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사담당자가 많다. 위 질문에 먼저 답하자면,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사무직 근로자도 넘어짐이나 감전, 인정이 쉽지 않지만 과로사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이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직무의 종류에 따라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며 "근로자 전원 사무직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적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규모가 큰 사무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 이용시설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뭘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SP데일리는 [법률알고갑시다] 코너의 첫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자살도 사업주가 책임지나 '업무 연관' 입증 힘든 자살·우울증…고용부 "중대재해서 뺄 이유 없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자살하거나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같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까. 해당 사고들은 법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당연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해설서에서 “우울증, 직장 괴롭힘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이거나 작업이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가 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자살이나 스트레스성 질환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관문을 넘어야 한다. 먼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보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뭘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SP데일리는 [법률알고갑시다] 코너의 첫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택배기사 사고 책임은 "특고 '종사자'로 법보호 대상 직접적인 계약 안 맺었어도 사업주가 책임질 가능성 있어 택배회사, 기사에 구체적 지시 땐 처벌받을 수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사업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관련돼 일하는 용역, 하도급 등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 전통적인 형태의 근로자가 아니라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도 사고 발생 시 택배회사와 플랫폼업체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중대재해법이 보호하는 종사자에는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해설서도 “택배기사도 종사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차적으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뭘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SP데일리는 [법률알고갑시다] 코너의 첫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을 위한 것인가 노동자를 위한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목표는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12월 24일 동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2021년 1월 7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