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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알고 갑시다

중대재해처벌법-③ 자살도 사업주가 책임지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뭘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SP데일리는 [법률알고갑시다] 코너의 첫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자살도 사업주가 책임지나
'업무 연관' 입증 힘든 자살·우울증…고용부 "중대재해서 뺄 이유 없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자살하거나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같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까.

 

해당 사고들은 법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당연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해설서에서 “우울증, 직장 괴롭힘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이거나 작업이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가 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자살이나 스트레스성 질환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관문을 넘어야 한다. 먼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산재’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퇴근 사고 등 업무 자체와 직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하지만, 산안법상 산재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즉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런 이유로 자살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자살 위험성을 내재한 업무가 어디 있느냐”며 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