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4월 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에서 43%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부과ㆍ징수금액과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군복무와 출산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신고가 필요한데, 등급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내용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24시간 내의 사후신고 외에 수정 전 사전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편의는 증진하는 「게임산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도움을 주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붙임1)을 24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사례(붙임2)를 제시하고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에 대해 안내했다. 의료영상 판독, 진단 보조, 치료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데이터 편향, 정확성 부족, 윤리적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경우 이를 고려해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조사하고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 후 관리까지 전(全)주기 위험 요인을 분석해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7년부터 안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신속히 국민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의료기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건전성 제고 △인출사태 같은 유사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 고객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지난 2023년 7월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를 개정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공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는데, 3건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해 과방위(11.26.), 법사위(12.17.)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전국민 대상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디지털포용법'은 전국민을 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늘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국한됐다. 최근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체험활동 증가와 함께 음주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음주 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6월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약물복용 금지 규정이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0.03%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2023.10.4.)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연동제 운영지침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 1년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동제 운영지침에는 △연동제 적용대상, △구체적인 연동계약 체결 방법, △미연동합의,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조정 의무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객관적인 자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해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꼬마빌딩은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건물(상가・사무실 등) 을 말한다.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간(2020년~2023년) 총 156억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총 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총 7.7조 원)으로 과세했다. 또한,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20년 9.0%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용 가능 '주민등록법' 12월27일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5인승 이상 승용자동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 중에서 주택분은 46만 명, 1조 6000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 4000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9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