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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숙인 등 자립지원 법률' 개정안,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1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진행상황 점검

 

이와 함께 배형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같은 날인 31일 오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소재)을 방문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복지부는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12.29일부터 진행 중이다. 작업 진행 중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중단없이 발급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연도전환 진행상황 및 향후 모니터링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사회보장정보부 등 수행부서를 방문해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으로 연도전환은 새로운 연도에 정확하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면서, "계획한 일정 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2025년 1월 3일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문기관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현장 방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오후 충남 보령시 소재 분만 산부인과인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시설을 둘러보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참산부인과의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약 10명의 간호인력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보령 지역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이다. 2020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매년 운영비(5억 원)를 지원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분만 취약지로 선정하고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취약지역의 임산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분만 산부인과를 유지해오고 계신 의료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