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분야에서는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➊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➋'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➌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➍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➎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마약류 분야에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암페타민' 제품(국내 허가받은 제품 없음)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과 같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는데,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ADHD 치료제는 뇌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등 인지행동조절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서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하게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 자체브랜드 축산물 생산업체 및 유통전문판매업체 136개소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자체브랜드 축산물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업체 등 136개소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편의점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광고비·유통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자체브랜드 제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자체브랜드 우유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자체브랜드 축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와 유통전문판매업체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가공품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자체브랜드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200여 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단백질, 지방 등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통해 영양표시의 적정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점자 표시 관련 표준화된 규격, 방법, 표시위치 등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점자 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지속해서 마련해 왔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➊'약사법'안전상비의약품 및 일부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24.7.21. 시행) 했고, 식품 분야에서는 ➋'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 대상·기준·방법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화('23.12.14. 시행)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➌'의료기기법'의료기기 기재사항에 점자 표시를 권장하고, 점자 표시를 원하는 영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24.6.14.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에 점자를 표시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표시규격, 방법, 표시위치 등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식약처의 노력으로 식품, 의료제품 등에 점자 표시가 확대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만큼 식약처는 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점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포장 변경이나 점자 품질 검증 등 업계에서 추가로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식품, 의료제품 등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해 점자 표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