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함께 마약류·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및 부당광고 신속 차단 등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논의장에서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을 판매·알선하는 게시글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시판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방심위가 함께 협력해 불법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류 관련 게시물 적발 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식·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요청한 불법판매·부당광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식약처가 심의요청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 심의요청한 식·의약 불법·부당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지속 협조해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적극 소통하며, 온라인 식·의약 불법판매·부당광고를 차단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식·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 안전 퀴즈를 풀어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지식 능력고사' 서비스를 개편해 11월 1일부터 제공한다.
'식품지식 능력고사' 서비스는 소비자가 퀴즈를 풀며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지난해에 소비자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올해 11월부터는 영업자를 위한 퀴즈 서비스도 추가해 제공한다.
개편한 서비스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안내 등 어린이 식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 품목제조 및 생산실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영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용 기기 인증으로 'K-조리로봇' 세계 진출 지원
한편, 식약처는 조리로봇 등 식품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기준에 국제 통용 인증 기준(NSF)의 중요사항을 더해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11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최근 외식업계에서 도입이 활발한 조리로봇 등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와 국내 조리로봇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서 식품용 기기의 인증기준 개발을 위해 로봇, 외식 등 관련 업계 간담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NSF 인증을 하는 국제 인증기관인 NSF 코리아(유)*와 업무 협약을 체결(5월14일)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심사기관*이 각각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게 되는데 식약처는 제도운영 총괄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신청접수·기초평가·인증서 발급·심사기관 등록 업무를, 심사기관은 식품용 기기 안전성 심층 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담당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식품용 기기 제조업자는 원하는 심사기관을 선택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관별 기초·심층·현장평가를 거쳐 모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된 제품은 해당 심사기관의 미국 본사(NSF, UL Solutions) 홈페이지에 '식품용 기기 인증 목록'이 각각 등재되도록 하고, 국내 인증 규격과 미국 인증 규격(NSF)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도록 협의해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조리로봇 산업 성장과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보다 많은 영업자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푸드테크로봇협의회 등에 안내하고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상세히 담은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사업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조리 식품 제공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계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