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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규제 개선"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 
노사발전재단, 2024년 제7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 개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정부는 17일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방(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이라면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년 5회차 고용허가 신청(12월 예정) 시부터 이번 결정에 따른 요건 개선방안이 적용된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들이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노사발전재단, 2024년 제7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 개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1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서울 중구)에서  '바람직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일터혁신적 접근'을 주제로 '2024년 제7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사)한국상생지원협회(이사장 이항구)에서 수행한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지향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의 역할을 논의하고 사업성과의 확산방안을 토론했다.

 

먼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연합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기 용인시 요양시설 4개사(다인실버케어 요양원, 노블레스 요양원, 시니어캐슬 요양원, 늘봄실버타운 요양원)의 컨소시엄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근접한 곳에 있으며 근로 형태와 급여 수준이 비슷한 4개 요양원은 교대제 근무(3조 2교대)에 따른 장시간 근로와 요양보호사의 이직률 개선이라는 공통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4개 사업장 모두 2022년 설립돼 채 2년이 되지 않았으나, 설립 1년 만에 근로자가 50~60명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간 반목이 심하고, 노사 간의 신뢰 형성을 맺을 시간적인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해 노사파트너십 체계 구축을 통해 노사관계의 연대감을 높여 일하기 좋은 요양원을 만들고자 했다.

 

먼저 4개 요양원은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해 근로 형태를 유연하게 조절하면서도 주 52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통일된 해결책을 제시해 각 요양원 근로자가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4개 요양원 연합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12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기업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 방식과 조직 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에 앞서 무엇보다 조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기업 내에 자연스럽게 연착륙돼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 무료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해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NAVER Form)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인사관리(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며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11월 중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