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체감온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오전 7시 45분께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7층짜리 아파트 2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35분 만인 오전 8시 20분께 완전히 꺼졌으며, 이 불로 이곳에 살던 여성이 연기를 마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이번 실외기 화재는 발코니 등 실내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실의 창문을 닫아놓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실외기의 열이 올라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오전에는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6층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이 집안 내부 등을 태워 3000만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같은 날 3일 오후 5시 11분께 충남 당진시 시곡동 한 음식점 에어컨에서 불이나 7분 만에 꺼졌다. 불은 에어컨 전선 등을 태워 16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전기 단락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대전 서구 도안동의 한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전소됐고, 충남 당진시 시곡동 한 음식점의 에어컨에서도 불이 나 7분 만에 꺼졌다.
1일 오후 7시 52분께 경기 김포시 운양동 29층짜리 아파트 2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집 내부와 집기류가 타고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관 95명과 펌프차 등 장비 38대를 투입해 33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무더위 속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여름철 에어컨 관련 화재가 급증해 주의보가 켜졌다. 소방청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주로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 기간 아파트 화재 1만4112건 중 여름철(6∼8월) 화재는 4018건으로 28.5%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에어컨 등 계절용 기기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환기창을 반드시 열어두는 등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학과 한 전문가는 "에어컨을 쉬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합선이나 단락 같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실외기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모터가 과열되는 경우도 주된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외기가 가동되면 주변 열기는 40∼60도에 이르며, 이런 경우 환기창을 닫아놓으면 순식간에 온도가 100℃ 이상 오를 수 있어 환기창을 무조건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8월에만도 연일 계속된 폭염 탓에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가 발생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에 최근 14만 9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신문고 앱에서 '여름철 집중 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전년 동기(13만7천건) 대비 8%가 증가한 14만 9천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8월에는 폭염 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만큼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의 파손, 무더위쉼터 관련 불편 사항 등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아울러 물놀이시설과 구조 장비 파손, 안전요원 미배치 등 물놀이 안전 위험 요소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이상징후가 나타난 노후 옹벽·축대, 토사 유실과 같은 산사태 위험 요소 등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