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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두고 본 '건설현장의 현재' … 위험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가장 많아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산재사망자는 812명, 외국인 사망자 85명 
"추락사 많았다" 4월16일, 세아베스틸 공장 근로자 작업 중 사망 "2년 사이 5명 사망"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부가 발표한 '산재보상 통계'에 따르면, 아직도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건설현장이었다. 사고 유형으로는 '추락사'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16일 전라북도 군산의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배관에 깔려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2년 새 벌써 5명째 사망사고를 냈다. 

 

이를 두고 최재춘 민주노총 군산지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아베스틸은 노동자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악질 기업이다"며 "더욱이 사망 원인을 노동자 개인 과실로 몰아가면서 원청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거로 지난 한 해 동안 승인된 유족급여의 경우, 산재 사망자는 모두 812명이다. 이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350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이 뒤를 이었다. 

 

사망 사고 유형으로는 높은 곳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떨어짐'이 가장 많았고, '끼임'과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타지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도 85명이나 돼 전체의 10%가 넘었다. 

 

또, 전체 사망사고의 3분의 1가량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