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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상생(相生)으로 전환

'행정조사→ 분쟁조정→ 상생합의'로 이어지는 기술분쟁 피해구제 모형(모델) 실증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사업(비즈니스)을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나,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올해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했으며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사업(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 또는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