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동물실험을 하는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 취급 연구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동물실험'은 과학적 목적을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을 말하며, '실험동물'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설치류, 원숭이류 등)을 일컫는다.
최근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바이오 연구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비임상시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연구실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물실험은 실험쥐, 원숭이 등 여러 생물체를 사용함에 따라 동물에게 물리거나 주사기에 찔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고예방 및 연구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실험 전 검수·관리부터 실험·반출까지 실험동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상, 감염 등의 위험요소와 사고사례, 동물실험 절차별 안전관리 내용 등을 다루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실험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자의 경각심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요 실험동물의 종류와 특성, 위험성 등을 안내하고, 실험동물 사용 현황 및 연구실사고 현황, 대표적인 사고사례 등을 수록했다.
둘째, 실험동물 입고 시 이상유무 확인(입수→검수→검역→순화), 사육관리(입실, 반입 등), 안전한 동물실험 방법, 실험동물의 올바른 폐기방법 등 동물실험 전주기별 필수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자 안전확보를 위해 실험동물 취급 시 행동지침, 응급상황별 대처요령, 개인보호구 종류 및 착‧탈의 방법, 비상대응 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 등 실제 실험 시 필요한 안전수칙을 상세히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승인·신고 및 운반 시 표시사항 등 유전자변형동물을 취급하는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동물실험 관계법령 및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본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대학,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