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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점검 보완 강화

한 총리, 제11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 주재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정부는 10.25(수) 14:00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개최(서울-세종-지자체 영상회의)했다. 

 

회의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1월 마련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고하고, 소방청에서는 재난 현장대응 역량강화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서울시에서는 할로윈 대비 안전관리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며, "재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일하는 자세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재난대비 훈련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실전과 똑같이 시행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지자체장들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데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규모 행사나 축제, 자연재해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줄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다가올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국가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관계기관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한편, 회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는 인파사고 재발방지와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추진 중인'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장관 또는 재난본부장 주재)를 2주마다 운영하고, 지자체에 수시로 세부지침을 배포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정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종합대책이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자체가 인파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지침이 마련되고 있다.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9월20일 행안위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안전관리가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세 차례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배포하고 작년 대비 1.8배 증가한 95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97개 지자체에서 다중운집, 옥외행사 관련 조례를 100건 개정해 과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강화했다.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소방, 지자체 등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주재하고 소방, 경찰, 군이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집행한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총 709건인데 전체 심의안건 수(총 1,283건)의 57%를 차지할만큼 인파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ICT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도입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고,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10월 27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이외에도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발생한 주요 안전제도와 현장의 변화를 보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방, 경찰, 지자체 등 1차 대응기관 간 상황공유와 협력적 재난대응 분야에서 나타났다.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이 의무화됐고, 현장 출동시에는 상대 출동대원 정보(출동차량, 연락처)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10월 24일부터 도입됐다. 또한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조직이 강화되고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군구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곳은 연초에 49개 지자체에서 108개로 2.2배 증가했다. 또한 재난안전 업무 기피, 퇴직률 증가 등 사기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승진가점 의무화, 특별휴가 신설 등 조치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수당의 신설도 추진중이다.

 

그밖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근거 마련, 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금 상향 등 재난 피해 보상이 강화됐으며,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8% 증가('22년 1~8월 363만건 ⇒ '23년 1~8월 466만건)하는 등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도 크게 증가했다.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할로윈 축제에서는 그간의 인파안전관리 제도 및 시스템과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인파안전관리 외에도, 기후위기 등 급격히 변화하는 재난안전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종합대책 과제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