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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뉴스·소식을 클릭하고 공지사항에서 공고를 보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거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