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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 추락사, 깔림 끼임 사망사고…노동자 부고 잇따라" 당국 중대재해법 조사

김포 공장 신축현장서 노동자 추락사·광주 '리프트 깔림 사망 사고'·대구 노동자 끼임사고 사망 

[SP데일리=신민규 기자] 5일 대구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7월6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공장 공사장에서는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5월12일 전라남도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건설용 리프트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입건했다. 

 

 

이에 각지역 노동청들은 사고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구멍'이 많고 직접 노동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쓴소리다. 

 

◆'리프트 깔림 사망 사고' 안전관리 책임자 2명 입건 

 

전라남도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건설용 리프트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입건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B(58) 씨가 리프트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근로자 B씨는 호이스트(인양 장치) 자동화 설비 작업 중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리프트에 깔려 숨졌고,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후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공사 현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B씨에게 업무 범위를 넘어선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차 현장 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B씨의 유족과 지역 시민·노동 단체들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 공장 신축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공장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5분께 경기 김포시의 한양정밀 제관공장 신축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던 에스엠디자인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9)씨가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서 60대 노동자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대구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대구 서구에 있는 한 염색공장에서 영남영직 노동자 A(67)씨가 정련기(섬유에 섞인 불순물을 처리하는 기계)를 가동하던 중 정련기 프레임과 회전통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