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고객들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다"며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돼 보호된다"고 보충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며 관련 법률체계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他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했으며, 도입 시기에 대해 새마을금고은 지난 1983년에, 은행권 등 他 금융권은 1997년~1998년에 도입했다고 알렸다.
이밖에도 '한층 더 보장되는 상환준비금제도'를 이유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켰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며,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고 알렸다.
이처럼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3조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