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식약처는 지난 4∼5월 갈변현상과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이 확인된 '챔프시럽'과 상분리 현상이 발생한 '콜대원키즈펜시럽'의 전체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회수하도록 권고하고 ▲원인 분석과 ▲제제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바 있다. 이에 각 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완료하고 문제 발생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제제개선 조치를 실시해 그 결과와 입증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으며, 식약처는 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 해제로 개선된 '챔프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이 즉시 공장에서 출고를 시작하며, 약국으로 유통될 예정이다. 동아제약은 '챔프시럽'의 갈변현상은 제품에 함유된 감미제가 갈변반응(카라멜화 반응,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기준을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된 것은 감미제로 사용한 D-소르비톨액에서 기인한 진균(Pichia 속)이 제품 자체의 낮은 보존력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올여름 엘니뇨 발달로 예년보다 일찍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마포구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도로의 빗물받이 막힘이 침수 피해의 중대한 원인이었음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지역 내 빗물받이 청소와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는 우선 오는 30일까지 민·관이 협력해 마포구 전 지역에 대한 빗물받이 내 외부, 주변 정비를 실시한다. 주요간선도로 및 지하철역 인근은 마포구 환경공무관과 무단투기단속반이 투입돼 빗물받이 청소를 실시하고 빗물받이 주변 담배꽁초 투기를 단속한다. 골목길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의 청소근로자와 주민 자율청소단, 지역상인, 공무원 등 민관이 협력해 직접 빗물받이 환경정화에 나선다. 이에 더해 마포구 자원봉사센터는 집중호우기간인 오는 내달 말까지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한 빗물받이 점검을 시행한다. 16개 동별 자원봉사캠프 활동가 등 주민 4명이 '우리동네 안전지킴이'로서 점검 조를 구성해 주 1회 각 동의 침수지역 빗물받이 주변 일대를 정화활동을 펼치고, 빗물받이가 파손된 경우나 반지하 주택에 역류방지시설, 물막이판 등의 설치가 필요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22일, 작년 크게 수해를 입은 포항 오천시장을 재방문해 피해복구 현황과 수해 대비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올해 7∼8월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에 따라, 조 차관은 전통시장의 수해 대비 상황과 수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체계 점검을 위해 지난 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오천시장을 재차 방문했다. 포항 오천시장은 작년 9월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힌남로)으로 시장 전체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은 복구가 완료돼 정상 영업 중이다. 조 차관은 이날 장보기를 하며 상인들과 만나 피해복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올해 수해 대비책 등에 대해 물어보는 등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차관은 상인회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주신 상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된 시장 내 오래된 전선을 정비해 달라는 상인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 안전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조 차관은 현장을 찾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에게 작년 피해 지역을 포함해 수해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사전점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의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총 4,359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0.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무인 식품판매시설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12곳의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0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이다.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