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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금융당국 "설 연휴에도 국민들의 금융이용 불편 없도록 최선"

금융회사별 연휴 기간 유의사항 사전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 예방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금융권(정책금융기관 및 全 금융업권)은 설 연휴 기간(1.25.~1.30.)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5.2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3조원(신규 0.8조, 연장 0.5조)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5조, 연장 5.5조)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총 4.9조원(신규 0.8조, 연장 4.1조)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4조원(신규 32.0조원, 만기연장 47.4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24.11.26. ~ '25.1.27)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2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1월 25일 ~ 1월 30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4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1월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1.31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월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4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1.31일~2.3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참고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1월 24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해 11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연휴 기간 금융거래 유의사항 및 소비자피해·금융사고 예방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2024년 8월 23일부터 시행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진다.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참고4]을 숙지해 고금리 대출(연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SNS・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피해(우려)를 입은 경우나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에서 온라인(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 - 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 - 금융회사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