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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국민이 지켜본다" 불공정 조달행위 단속 더 꼼꼼하게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337건 신고, 4,992만원 포상금 지급… 역대 최고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 2000만원, 구간별 포상률 0.2~2.0%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는 전년도 (238건) 대비 42% 증가한 337건의 신고를 접수, 역대 최고 신고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지난해 3월부터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를 통해 환수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구간별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고 포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는 연 2회(반기별 지급)에서 연 4회(분기별 지급)로 확대해 신고에 대한 포상 주기도 단축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4,992만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52명의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면서 "금년에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의 기본 토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설 민생대책 추진

 

한편, 임기근 조달청장은 설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직접 관리 중인 공사현장에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28개, 약 1조원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600억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1월 8일부터 21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명절 전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시정 시 과태료 부과 요청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 민생대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