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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 8.26∼9.13.까지 제수용품·선물용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집중단속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관세청은 8.26(월)부터 9.13(금)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시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