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경찰청이 8월 한 달간 고속도로에서 음주·난폭 운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경찰청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인 8∼9월 고속도로 음주운전 적발이 잦았던 만큼 피서지와 골프장 주변 요금소에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배치, 주야간 구분 없이 음주단속에 나서고 난폭·초과속 운전 등 사고위험 행위를 예방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졸음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 경찰차와 한국도로공사 안전 순찰차의 합동 순찰을 주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건수는 24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87건)과 비슷했으나 사망자는 지난해 81명에서 95명으로 14명 증가했다. 요일별로는 평일 사망사고는 작년 상반기 67명에서 올해 60명으로 10.4% 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주말에는 작년 14명에서 올해 35명으로 150%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1∼12월 고속도로 음주단속 건수는 총 4185건으로 1월(494건), 9월(467건), 8월(439건) 순으로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난폭운전은 운전자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라며 "장거리 이동이 많은 휴가철에는 졸음운전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강원 경찰, 안전 캠페인 추진
지역별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실례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8월 1일과 2일 강릉 경포해수욕장과 속초 해수욕장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참여형 합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강릉과 속초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강원경찰은 음주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음주 고글' 체험, 교통안전을 주제로 한 4행시·표어 작성, 패널 전시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념품을 제공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이끌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도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경찰, 휴가철 음주운전ㆍ교통법규 위반 단속 진행
세종경찰청은 지난 7월31일 여름 휴가철 음주단속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서 음주 운전자 2명 등 총 7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2건(면허취소·면허정지), 무면허 운전 1건,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법규 위반 4건 등이다. 이번 단속은 나성동과 도담동, 보람동 일대 식당가와 이면도로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는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번 달까지 대규모 일제 단속과 불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 2일 오후 9∼11시 음주단속 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일 "2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주요 번화가와 골프장 인근, 고속도로 요금소 출입로 등에서 음주단속을 한다"고 알렸다. 이번 단속에는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와 관내 13개 경찰서 소속 경찰 180명, 순찰차 39대 등이 동원된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느슨해진 음주운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예고 단속 외에도 8월을 특별 음주 단속 기간으로 정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불시 음주 단속을 할 예정이다.
◆전남지역서 '음주단속 피하려다 운전자 사망'
전남지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운전자들로 인해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전남 함평에서는 운전자 1명이 숨졌고, 나주에서는 음주차량이 경찰차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다.
31일 전남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분께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았다. 사고 여파로 차량에서 불이 났고, 충격에 차 밖으로 튕겨 나간 50대 운전자 A씨는 숨졌다.
A씨는 함평군 인접 시군인 전남 나주시에서 차를 몰던 중 음주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해 실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30일 오후 9시 24분께 전남 나주시 성북동 사거리에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SUV가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70대 운전자 B씨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가로질러 3㎞를 도주하다 길을 막고 있던 경찰차의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과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B씨의 동승자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도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음주운전은 한 번의 실수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범죄며, 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했다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휴가철 음주운전 급증을 대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