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폭발 사고가 발생한 현장. 이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과연 무죄일까 유죄일까.
최근 법원은 이같은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원청 관리감독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주목받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폭발사고는 지난 2021년 8월 20일 전남 여수산단 모 발전사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연료전지 발전설비 하자보수 공사 중에 분전반 내부 장치가 폭발하면서 주변에서 작업하던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폭발사고 당시 시공사(원청)의 관리감독자였다. A씨는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시키지도 않았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당시 A씨는 이같은 조건에서 근로자들을 작업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4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시공사 소속인 A씨에게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작업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해도, 분전반 내 접촉으로 인한 폭발사고를 예견해 회피할 가능성이 작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