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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

계룡건설산업 시공중인 건설현장서 낙하물에 맞아 50대 근로자 사망

마포구 문화공간 조성 건축공사장서 하청 근로자 덮개에 맞아 숨져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서울시 마포구의 한 건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이를 보도한 언론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15분께 마포구의 한 문화공간 조성 건축공사장에서 개구부 덮개 조정작업 중 덮개가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A(56)씨가 덮개에 맞아 숨졌다. 

 

사고 현장은 계룡건설산업이 시공하던 현장으로,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원청 계룡건설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1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참고로 계룡건설산업의 최대주주는 이승찬 회장으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345만6313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이승찬 사장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한 것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8.70%에 해당한다. 이승찬 사장의 지분율은 22.86%(204만1970주)며, 윤종설 1.74%, 이선숙 1.11%, 이미복 1.20%, 이순복 1.09%, 이애복 1.20%, 이화복 1.20% 등이다.

 
지난해 주총이후 계룡건설은 한승구·이승찬 두 명의 회장 체제 하에 오태식 경영부문·윤길호 건설부문 사장, 부사장 3명(박희성 개발본부장, 권용봉 영업실장, 조명원 영업본부장)이 실질적 선봉에 있다. 

 

계룡건설의 시공 능력 평가액은 2023년 기준 2조4033억원이다. 계룡건설은 2020년 1조8011억원, 2021년 2조224억원, 2022년 2조2909억원으로 시공 능력 평가액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승찬은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이후 공공사업에 주력하다 주택사업 수주를 늘리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같은 유통사업, 골프장 운영 같은 레저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면서 모듈러주택, 스마트팜, 공유주택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1976년 11월27일 대전에서 이인구 계룡건설산업 창업주의 막내아들로 태어났으며, 대전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두산건설에서 직장생활을 한 뒤 계룡건설산업에 이사로 입사했다. 상무와 전무, 총괄부사장을 거쳐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으며 지난 2023년 회장에 취임했다.

 

오너2세 경영자로 한승구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 회장과 함께 각자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승찬은 2023년 3월28일 열린 계룡건설산업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뒤 진행한 이사회에서 회장에 선임했다. 2014년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 사장이 된 지 9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