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압출기 메인실린더의 노후한 고무 패킹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A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와 해당지역 언론에 따르면, 안산에 위치한 A업체와 업체 대표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작업자 C씨는 2022년 5월께 천장 크레인을 사용해 고무 패킹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메인 실린더가 강한 힘을 받아 움직이면서 실린더와 다른 구조물에 끼여 숨졌다.
수사 결과, B씨는 청장크레인을 본래 용도가 아닌 고무패킹 제거 작업에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도 크레인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작업지휘자 배치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무 패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레버풀러'라는 장치를 이용해야 하지만, 크레인이 용도와 달리 사용돼 사고가 났다는 설명.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