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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마이크로웍스 수원 공장서 50대 근로자 사망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중"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8일 17시 30분쯤 SK마이크로웍스 수원공장에서 직원 A(51)씨가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롤러에 끼여 사망했다. 

 

A씨가 작업을 할 당시 롤러는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 당시 근로자 50인(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024년 1월 27일 2년 유예를 거쳐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도 확대 적용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 마이크로웍스는 Display, Mobile 관련 핵심부품 소재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안전·보건·환경(SHE) 경영 시스템을 고도화 해 안전보건환경(SHE) Risk를 최소화하고 성과창출을 극대화하는 초일류기업이 되겠다는 회사 소개를 공시한 기업이다. 

 

하지만 이번에 SK 마이크로웍스 수원공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경영에서 SHE에 지장을 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