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IBK 하남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깔림 사고로 숨졌다. 불과 4개월만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 하남시 풍산동 IBK 하남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에서 전기실 배전반용 패널을 운반하던 30세 A씨가 넘어진 패널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공사를 맡은 배전반 제조업체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산동 건물의 패널을 층별로 운반하다 7층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4개월전인 지난해 12월 초에도 30대 근로자가 이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전선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에 고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처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범위가 확대됐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