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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인파관리지원시스템으로 다중운집인파 철저히 관리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시" 100개소 대상 인파밀집 모니터링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부터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를 추정해 인파의 밀집정도를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인파 밀집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재난안전법, 5월16일)하고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7월14일)했으며,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관리지역 30곳에서 시범서비스(10월27일~12월15일)를 실시한 바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에 개발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관할 지역의 인파를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은 인구 밀집도, 혼잡도 등 인구적 특성과 협소도로의 비율 등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산출해 지도상에 히트맵 형태로 보여주며, 유사시 위험 수준에 따른 위험경보를 자동으로 해당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황전파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로 전달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히트맵(heatmap)'은 지도상에서 열 분포 형태의 색상으로 보여주는 그림을 말한다. 

 

위험도 산출 기준은 작년 말부터 행안부에서 실시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기준마련 연구용역'(2022년 12월~2023년 3월)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담당자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시스템에서 임계치를 설정할 수 있어 지역별 맞춤형 대응도 가능하다.

 

또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인파 밀집정도를 파악하기 때문에 별도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장비 설치 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운영 예정이며 향후 지자체의 의견과 시의성을 고려해 중점관리지역의 변경·추가 운영이 가능하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중운집으로 인한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이동통신 3사 기지국 접속정보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다중운집인파 관리를 포함한 현장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