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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3개월간 총 224건·541명 검거,  부정수급액 148.8억원 적발, 전년 대비 부정수급액 78%↑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개월간(2023년 6월19일부터 9월17일까지) 총 224건 ‧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148.8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62%), 검거 인원(109%) 및 부정수급 적발액(7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70명)를 차지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국고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특히,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ㆍ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3.7억 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참고로 보조금 지급기관은 보조금 수령자에게 부정수급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보조금법 제33조), 필요한 경우 강제징수(동법 제33조의3) 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1월4일 기준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적용대상이 '장기 3년 이상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법 위반 등도 몰수·추징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주요 사례로는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보조금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세무사 등 85명을 검거하면서 부정수급액 1억 원을 추징보전(법원 인용 기준) 했고, '비대면 서비스 지원금 사업' 관련 보조금 18.9억 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ㆍ지역별로 다양한바, 관서별 첩보 수집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연말까지 엄정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 중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