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10월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 추가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도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실외이동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지능형 로봇)를 말하며,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처럼 보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다른 보행자나 차 등이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로봇을 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근거만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명문화했다. 또 대안교육기관 인근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속도 제한표시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하도록 했다.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시행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더불어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을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말기암 환자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 허용
말기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이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공급자는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촉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위 법령을 비롯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