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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우조선해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서 지정 제외

'대우조선해양'의 전체 계열회사가 '한화'에 인수돼 기업집단 소멸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80여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해 학원분야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 여행분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라이브커머스('22년), 민간자격증· 온라인쇼핑('21년) 등 매년 다양한 분야를 감시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들은 초·중·고 학원분야에서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여부,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의 거래유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하도록 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7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학원분야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실제 피해경험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소비자가 지원할 경우 선발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제보대상, 제보방법, 제보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고 8월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해 공정위에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