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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년 12월31일)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20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돼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영화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세제를 조정해서 영화 관람에 쓴 돈은 공제해주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이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