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한시 지원
신속지급 대상자 2월17일부터,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이후 신청

2025.02.10 19: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