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차령 완화·소비자 안전 제고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차령) 승용차 중형 5년 → 7년, 대형 8년 → 9년, 전기차 및 수소차 9년

- (최대주행거리) 경․소형 25만km, 중형 35만km, 대형 45만km

2025.11.06 1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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