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농지 활용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 6월 2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
- (주요내용) ①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 ②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③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2025.05.29 08:38:51
스팸방지
0 / 300